[스크랩] 2014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320호
2014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사회적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3. 12.31.
고용노동부장관 방 하 남
Ⅰ.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3인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인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추진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국가재정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사업별 지원요건
□ 지원대상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문인력 지원 신청전월 말일을 기준하여 상시근로자 10인(자체고용인원+인건비 지원인원)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
□ 전문인력의 범위
○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기획, 인사․노무, 영업, 마케팅․홍보, 교육․훈련, 회계․재무, 법무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단, 문화․예술․디자인․영상관련, 무역, 정보․통신․컴퓨터, MD(상품기획) 분야는 2년 이상 종사자
※ 해당분야 경력은 최근 10년 이내 경력만을 산정
②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 기능장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기사ㆍ산업 기사․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③ 항목 “①” 각 분야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
□ 지원인원 한도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3인(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은 2인)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인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 또는 근로자 15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자) 중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추가 채용하는 경우 1인에 한해 추가 지원
□ 지원금액 및 신청기업 자부담
○ 월 200만원(고용센터는 15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신청기업이 자부담
- 예비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 전문인력을 지원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사회적기업 1년차 지원비율부터 적용
※ 정부지원금 예시
구 분 | 지원 연차에 따른 정부 지원금 | ||
1년차 | 2년차 | 3년차 | |
급여가 월 250만원인 경우 | 월 200만원 | 월 175만원 | 월 125만원 |
급여가 월 300만원인 경우 | 월 200만원 | 월 200만원 | 월 150만원 |
□ 지원기간
○ 전문인력 지원개시일부터 12개월(중도탈락에 따라 새로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최초 약정서에 명시된 지원기간까지 지원)
- 지원개시일은 약정일 익월 초일을 말함
○ 매년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최초 전문인력 지원시점부터의 최대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함(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2년 지원, 사회적기업은 인증 후 최초 지원일로부터 5년 이내 3년간 지원, 다만 기존 지원받은 기업은 ‘13년부터 5년 이내 잔여기간 지원)
3. 지원절차
권역별 지원기관과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 필요성ㆍ분야ㆍ인원 등을 협의 |
⇩ |
신청ㆍ접수* [신청기업이 전문인력 지원신청서를 기초자치단체에 제출] |
⇩ |
기초자치단체 심사ㆍ선정 [권역별 지원기관의 검토의견서 참고] |
⇩ |
(예비)사회적기업ㆍ기초자치단체 간 지원약정 체결 |
⇩ |
전문인력 채용예정자 명단제출 [(예비)사회적기업] |
⇩ |
전문인력 채용자 확정․승인 [기초자치단체] |
⇩ |
지원금 신청 및 지급(매월) [사회적기업 → 기초자치단체] |
4. 신청서류 및 기간
□ 제출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서식 1)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서식 2),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접수처
○ ‘14년 신규 및 기존 재심사 지원신청 :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 단, ‘12년 이전 지원인원 재심사 및 중도이직에 따른 재신청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관서(고용센터)
※ 예산의 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신청이 중단될 수도 있음
5. 사업문의
□ 자세한 사업관련 사항은 지방고용관서 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에 문의
○각 광역자치단체 대표전화
광역 | 연락처 | 광역 | 연락처 |
서울 | 02-2133-5492 | 충북 | 043-220-3374 |
부산 | 051-888-2252 | 충남 | 042-635-2152 |
대구 | 053-803-3703 | 전북 | 063-280-3782 |
인천 | 032-440-4972 | 전남 | 061-286-3722 |
광주 | 062-613-3591 | 경북 | 053-950-3964 |
대전 | 042-270-3601 | 경남 | 055-211-3184 |
울산 | 052-229-2843 | 제주 | 064-710-2654 |
경기 | 031-8008-4648 | 세종 | 044-211-4032 |
강원 | 033-249-3224 |
|
|
○ 필요한 전문인력 분야 상담ㆍ협의는 권역별 지원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 권역별 지원기관은 현재 선정중에 있으며, 기관 확정시 고용부, 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1월내)
Ⅱ.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대상 아님
□ 추진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3조제2항(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국가재정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기업)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중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기업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은 자체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이 가능
○ (근로자) 대표자, 임원을 제외한 유급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65세 이상, 장애인 등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 해 지원
□ 지원 수준
○ 지원인원 제한 없이 지원대상 유급근로자 전원 지원
- 다만, 월 중도 입․퇴사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0.25%), 산재보험(0.6%)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보험은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14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5,21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미만,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실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 한도
○ 지원한도 :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98,000원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9,000원(≒5,210원*209시간*0.9%)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6,000원(≒5,210원*209시간*0.6%)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34,000원(≒5,210원*209시간*3.19%)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49,000원(≒5,210원*209시간*4.5%)
※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건강보험료(40,000원)만 지원하며,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만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49,000원),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국민·건강보험료(89,000원)만 지원
□ 지원 기간
○ 인증받은 익월부터 지원 가능하고, 지원기간 최초 지원일로부터 4년임
-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 수 있음
- 연 4회(분기별)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익월 사후지원
3. 지원 절차
사회보험료 납부 실적 첨부하여 지원금 신청 (분기익월 15일까지) | 사회적기업→고용센터 |
⇩ | |
납부실적 등 관련서류 확인 후 보험료 지급 (신청월 말일까지) | 고용센터→사회적기업 |
4. 신청서류 등
□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서식 3)
- 월별 사업주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1부(서식 4)
- 신청 대상기간 임금대장 사본 및 급여이체내역 1부
-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계좌이체, 카드납부 내역)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 신청기간 : 매분기 익월 15일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센터
※ 예산의 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신청이 중단될 수도 있음
5. 사업문의
□ 자세한 사업관련 사항은 지방고용센터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에 문의
○각 지방고용노동청 대표전화
-서울청 02-2004-7307, 부산청 051-860-2153, 중부청 032-460-4723, 대구청 053-667-6179, 광주청 062-609-8814, 대전청 042-480-6490
【서식 1】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 | ||||||
① 신청기업명 |
| |||||
② 대표자 |
| ③ 유급 근로자 수 |
| |||
④ (주된 사무소)소재지 |
| 전화번호 (E-mail) |
| |||
⑤ 조직형태 | □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단체 | |||||
⑥ 인증유형 | □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 |||||
⑦ 주된 목적 (서비스 수혜 대상) |
| |||||
⑧ 기존 지원인원 | 분야 | 인원 | 지원기간 | |||
|
|
| ||||
|
|
| ||||
⑨ 신청분야 | 분야 | 인원 | 활용계획(간략히)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 시장(군수) 귀하 | ||||||
구비서류 | 1. (예비)사회적기업 활용계획서 2.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 사본 | |||||
|
【서식 2】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
◈ 법인 또는 단체 연혁
|
◈ 전문인력 활용 관련 | |
필요성 |
|
활용계획 | ※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문인력 분야별로 상세하게 기재 |
기대효과 |
|
【서식 3】
(ㅇㅇ년도 ㅇ월~ㅇ월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
기 관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연 락 처 |
|
인증번호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업 종 |
| ||
근로자수 | □ 총 유급근로자수: □ 지원대상 근로자수: □ 여성근로자수: □ 취약계층수: | ||
계좌번호 | ( 은행명) 가입자명 : |
구 분 | 적용대상인원(명)(A) | 단가(원) (B) | 지원기간 (개월)(C) | 지원금 신청액 (A*B*C) | 실 납부 사회보험료 |
합 계 |
|
|
|
|
|
고용보험 |
| 9,000 |
|
|
|
산재보험 |
| 6,000 |
|
|
|
건강보험 |
| 34,000 |
|
|
|
국민연금 |
| 49,000 |
|
|
|
기타 |
|
|
|
|
|
※ 기타 : 위 기준 단가 미만인 경우 지원금 신청액(실 소요 비용) 기재
위와 같이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고용노동청 ○○고용센터 소장 귀하
|
※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최초 신청시) 2. 신청 대상기간 임금대장 사본 1부 3.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4.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시) 5. 월별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
【서식 4】
(ㅇㅇ년도 ㅇㅇ월)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
근로자명 | 주민번호 | 주당 근로 시간 | 임금총액 | 4대 사회보험료 적용여부 | 사회 보험료 합계액 | 비 고 | |||
고용 보험 (9,000원) | 산재 보험 (6,000원) | 건강 보험 (34,000원) | 국민 연금 (49,000원) | ||||||
총 합 계 |
|
|
|
|
|
|
|
|
|
개나리 |
|
| 1,000,000 | ○ | ○ | ○ | ○ | 91,000 |
|
진달래 |
|
| 932,000 | × | ○ | ○ | × | 37,300 | 65세 이상 |
산수유 |
|
| 2,000,000 | ○ | ○ | 15,000 | ○ | 74,700 | 경감 대상 |
시냇물 |
|
| 1,500,000 | × | × | × | × | 0 | 정부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 및 확인요령
■임금총액은 임금대장상 임금총액(기본급 + 수당)으로 공제전 금액을 기재.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확인('14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4대 사회보험료 별 단가 적용 여부 ○, × 표시하되, 적용 제외되거나, 한도보다 낮은 경우 금액 작성 및 비고란에 사유 작성
(예시) 사유 : 65세 이상, 장애인, 저소득자로 적용제외 또는 경감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