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스크랩] 2014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사남매 2014. 1. 10. 15:2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320호 

2014(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사회적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3. 12.31.

고용노동부장관 방 하 남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1. 사업개요

사업내용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3인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인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추진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14(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국가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사업별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문인력 지원 신청전월 말일을 준하여 상시근로자 10(자체고용인원+인건비 지원인원)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

전문인력의 범위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기획, 인사노무, 영업, 마케팅홍보, 교육훈련, 회계재무, 법무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문화예술디자인영상관련, 무역, 정보통신컴퓨터, MD(상품기획) 분야는 2년 이상 종사자

해당분야 경력은 최근 10년 이내 경력만을 산정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 기능장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기사산업 기사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항목 각 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

지원인원 한도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3(, 유급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은 2)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인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 또는 근로자 15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자) 중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추가 채용하는 경우 1인에 한해 추가 지원

 

지원금액 및 신청기업 자부담

200만원(고용센터는 15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신청기업이 자부담

- 예비사회적기업 20%(1차년도) 30%(2차년도)

-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30%(2차년도) 50%(3차년도)

- 전문인력을 지원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사회적기업 1년차 지원비율부터 적용

정부지원금 예시

구 분

지원 연차에 따른 정부 지원금

1년차

2년차

3년차

급여가 월 250만원인 경우

200만원

175만원

125만원

급여가 월 300만원인 경우

200만원

200만원

150만원

 

지원기간

전문인력 지원개시일부터 12개월(중도탈락에 따라 새로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최초 약정서에 명시된 지원기간까지 지원)

- 지원개시일은 약정일 익월 초일을 말함

매년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최초 전문인력 지원시점부터의 최대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함(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2년 지원, 사회적기업은 인증 후 최초 지원일로부터 5년 이내 3년간 지원, 다만 기존 지원받은 기업은 ‘13년부터 5년 이내 잔여기간 지원)

 

3. 지원절차

권역별 지원기관과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 필요성분야인원 등을 협의

신청접수

[신청기업이 전문인력 지원신청서를 기초자치단체에 제출]

기초자치단체 심사선정

[권역별 지원기관의 검토의견서 참고]

(예비)사회적기업기초자치단체 간 지원약정 체결

전문인력 채용예정자 명단제출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채용자 확정승인

[기초자치단체]

지원금 신청 및 지급(매월)

[사회적기업 기초자치단체]

 

4. 신청서류 및 기간

제출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서식 1)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서식 2),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접수처

‘14년 신규 및 기존 재심사 지원신청 :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 ‘12년 이전 지원인원 재심사 및 중도이직에 따른 재신청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관서(고용센터)

예산의 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신청이 중단될 수도 있음

5. 사업문의

자세한 사업관련 사항은 지방고용관서 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에 문의

각 광역자치단체 대표전화

광역

연락처

광역

연락처

서울

02-2133-5492

충북

043-220-3374

부산

051-888-2252

충남

042-635-2152

대구

053-803-3703

전북

063-280-3782

인천

032-440-4972

전남

061-286-3722

광주

062-613-3591

경북

053-950-3964

대전

042-270-3601

경남

055-211-3184

울산

052-229-2843

제주

064-710-2654

경기

031-8008-4648

세종

044-211-4032

강원

033-249-3224

 

 

필요한 전문인력 분야 상담협의는 권역별 지원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권역별 지원기관은 현재 선정중에 있으며, 기관 확정시 고용부, 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1월내)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대상 아님

추진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13조제2(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국가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지원 내용

지원 대상

(기업)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중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기업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은 자체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이 가능

(근로자) 대표자, 임원을 제외한 유급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65세 이상, 장애인 등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 해 지원

지원 수준

지원인원 제한 없이 지원대상 유급근로자 전원 지원

- 다만, 월 중도 입퇴사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0.25%), 산재보험(0.6%)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보험은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14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5,210,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실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지원 한도

지원한도 :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98,000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9,000(5,210*209시간*0.9%)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6,000(5,210*209시간*0.6%)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34,000(5,210*209시간*3.19%)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49,000(5,210*209시간*4.5%)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건강보험료(40,000)만 지원하며,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만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49,000),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국민·건강보험료(89,000)만 지원

지원 기간

인증받은 익월부터 지원 가능하고, 지원기간 최초 지원일로부터 4년임

-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 수 있음

- 4(분기별)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익월 사후지원

3. 지원 절차

사회보험료 납부 실적 첨부하여 지원금 신청

(분기익월 15일까지)

사회적기업고용센터

납부실적 등 관련서류 확인 후 보험료 지급

(신청월 말일까지)

고용센터사회적기업

4. 신청서류 등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서식 3)

- 월별 사업주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1(서식 4)

- 신청 대상기간 임금대장 사본 및 급여이체내역 1

-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계좌이체, 카드납부 내역)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신청기간 : 매분기 익월 15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센터

예산의 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신청이 중단될 수도 있음

5. 사업문의

자세한 사업관련 사항은 지방고용센터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에 문의

각 지방고용노동청 대표전화

-서울청 02-2004-7307, 부산청 051-860-2153, 중부청 032-460-4723, 대구청 053-667-6179, 광주청 062-609-8814, 대전청 042-480-6490

 

 

서식 1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

신청기업명

 

대표자

 

유급 근로자 수

 

(주된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E-mail)

 

조직형태

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민법상 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단체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주된 목적

(서비스 수혜 대상)

기존

지원인원

분야

인원

지원기간

 

 

 

 

 

 

신청분야

분야

인원

활용계획(간략히)

 

 

 

 

 

 

 

 

 

위와 같이 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활용계획서

2.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 사본

 

서식 2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법인 또는 단체 연혁

 

 

전문인력 활용 관련

필요성

 

활용계획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문인력 분야별로 상세하게 기재

기대효과

 

 

서식 3

(ㅇㅇ년도 ~월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인증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업 종

 

근로자수

총 유급근로자수: 지원대상 근로자수:

여성근로자수: 취약계층수:

계좌번호

( 은행명) 가입자명 :

구 분

적용대상인원()(A)

단가()

(B)

지원기간

(개월)(C)

지원금 신청액

(A*B*C)

실 납부 사회보험료

합 계

 

 

 

 

 

고용보험

 

9,000

 

 

 

산재보험

 

6,000

 

 

 

건강보험

 

34,000

 

 

 

국민연금

 

49,000

 

 

 

기타

 

 

 

 

 

기타 : 위 기준 단가 미만인 경우 지원금 신청액(실 소요 비용) 기재

위와 같이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고용노동청 ○○고용센터 소장 귀하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최초 신청시)

2. 신청 대상기간 임금대장 사본 1

3.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1

4.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최초 신청시)

5. 월별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서식 4

(ㅇㅇ년도 ㅇㅇ)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근로자명

주민번호

주당

근로

시간

임금총액

4대 사회보험료 적용여부

사회

보험료 합계액

비 고

고용

보험

(9,000)

산재

보험

(6,000)

건강

보험

(34,000)

국민

연금

(49,000)

총 합 계

 

 

 

 

 

 

 

 

 

개나리

 

 

1,000,000

91,000

 

진달래

 

 

932,000

×

×

37,300

65

이상

산수유

 

 

2,000,000

15,000

74,700

경감

대상

시냇물

 

 

1,500,000

×

×

×

×

0

정부

지원

 

 

 

 

 

 

 

 

 

 

 

 

 

 

 

 

 

 

 

 

 

 

 

 

 

 

 

 

 

 

 

 

 

 

 

 

 

 

 

 

 

 

 

 

 

 

 

 

 

 

 

 

 

 

 

 

 

 

 

 

 

 

 

 

 

 

 

 

 

 

 

 

 

 

 

 

 

 

 

 

 

 

 

 

 

 

 

 

 

 

 

 

 

 

 

 

 

 

 

 

 

 

 

 

 

 

 

 

 

 

작성 및 확인요령

임금총액은 임금대장상 임금총액(기본급 + 수당)으로 공제전 금액을 기재.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확인('14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5,210)

4대 사회보험료 별 단가 적용 여부 , × 표시하되, 적용 제외되거나, 한도보다 낮은 경우 금액 작성 및 비고란에 사유 작성

(예시) 사유 : 65세 이상, 장애인, 저소득자로 적용제외 또는 경감대상

출처 : 대구사회적기업 주부서포터즈
글쓴이 : 정미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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